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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16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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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2001년 9월21일 서울 도봉산 입구 조모씨 소유 등산용품판매점에서 조씨 등 2명으로부터 도봉구가 추진 중이던 ‘도봉산악문화센터’ 운영권을 따주는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이 의장은 또 다음날 조씨 등이 도봉산악문화센터 관리를 위해 설립한 회사인 ‘서울산악문화’의 주식 8000주(8000만원어치)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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