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유도분만 사망 생보사에 배상 판결

  • 입력 2003년 1월 12일 18시 36분


코멘트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숨진 것은 보험약관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임산부였던 김모씨의 유족이 I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임산부는 유도분만시 자궁파열의 우려 때문에 다시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는데도 담당의사가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실시, 임산부가 숨졌으므로 보험약관이 정한 ‘치료 중 환자의 재난’으로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유족은 2001년 8월 제왕절개수술의 경험이 있던 김씨가 유도분만을 하던 중 자궁출혈 등으로 숨졌으나 보험사가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자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