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임산부는 유도분만시 자궁파열의 우려 때문에 다시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는데도 담당의사가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실시, 임산부가 숨졌으므로 보험약관이 정한 ‘치료 중 환자의 재난’으로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유족은 2001년 8월 제왕절개수술의 경험이 있던 김씨가 유도분만을 하던 중 자궁출혈 등으로 숨졌으나 보험사가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자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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