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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10일 2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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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안동시에 따르면 “기존의 30일은 출산 전후 몸조리를 하기에는 부족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 2배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농가도우미제는 농촌여성이 출산으로 농사를 못할 경우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에게 하루 27000원(본인 부담 20%)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안동시 경우 지난해 20명이 농가도우미제를 활용했다. 안동시 농정기획계 관계자는 “여성공무원 경우 출산휴가가 90일인데 비해 농촌여성은 출산 뒤에도 건강관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올해는 35명 정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가도우미제를 이용하려면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사이에 기간을 선택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안동=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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