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 전 전북지사 보석

  • 입력 2003년 1월 10일 20시 05분


서울지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 세풍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유종근 전 전북지사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유 전 지사는 1997, 98년 세풍그룹이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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