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1-10 20:052003년 1월 10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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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지사는 1997, 98년 세풍그룹이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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