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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10일 0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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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금융기관 채권추심 전문가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결손처분한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결손처분이란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이 없어 징수를 포기하는 것.
시는 악성 납세자 중에는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도 많다고 판단, 이달 안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7명의 민간 전문가를 뽑아 3월부터 1년간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길 계획이다.
해결사가 받게 될 기본급은 월 100만원 정도. 대신 팀 기준치(연 20억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에 따라 기준 초과분의 5∼1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은 채권일수록 포상금이 많아진다.
작년 말 현재 시가 결손처분한 지방세 누적액은 2500억원가량. 따라서 이들이 활동할 여지는 무궁무진하다.
시 세무운영과 관계자는 “은행이나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고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 특출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들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시 등은 결손처분한 조세채권을 민간에 싸게 팔고, 민간에서 이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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