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혐의 박지만씨 항소심서 집유선고

  • 입력 2003년 1월 7일 18시 24분


서울고법 형사10부(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7일 히로뽕 투약 등의 혐의로 여섯번째 적발돼 구속 기소된 고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선고한 치료감호를 기각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이 좌절되고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 중압감을 견디다 못해 충동적으로 재범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한번 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치료감호 대신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밝혔다.

지만씨는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시내 여관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추징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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