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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7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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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1심에서 선고한 치료감호를 기각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이 좌절되고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 중압감을 견디다 못해 충동적으로 재범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한번 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치료감호 대신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밝혔다.
지만씨는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시내 여관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추징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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