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선 당선 무효 소송 신속 처리"

  • 입력 2002년 12월 25일 19시 15분


대법원은 25일 한나라당이 낸 16대 대통령 선거 당선 무효 소송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담당 재판부를 정한 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 취임 전 이의가 제기된 개표소에 대해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유지담(柳志潭) 대법관이 속해 있는 대법원2부를 제외한 나머지 1, 3부 중 한 부에 배당돼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또 당선무효 소송과 함께 투표함 보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구성되는 대로 투표용지와 투표함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검표 대상 개표소 선정은 한나라당의 청구 내용을 보고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재량에 의해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가는 개표소에 대해 추가로 재검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소장에서 “경기 안성, 서울 성북, 전북 전주 덕진 개표소 등에서 기호 1번에 기표한 투표지가 기호 2번 투표지 적재함에서 발견되는 등 오류가 나타났으며 다른 개표소의 오류에 관한 증거는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당선 무효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