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 있으면 재활용 쓰레기

  • 입력 2002년 12월 24일 18시 53분


내년 1월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나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그림 참조)가 찍히게 된다.

환경부는 금속캔이나 유리병 종이팩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여부와 분리배출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분리배출 표시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은 종이팩과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포장재 등이다.

그러나 면적이 50㎠ 미만인 포장재와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용기는 분리배출 표시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예외로 두기로 했다.

분리배출 표시는 3개의 화살표로 이뤄진 삼각형으로 가운데에 철 알루미늄 유리 종이팩 페트 등의 재질을 표시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나 용기에 가로 세로 각각 8㎜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의 ‘재활용가능 표시제’와 ‘재질분류 표시제’는 가정주부나 일반 소비자들이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통합해 ‘분리배출 표시제’로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지만 포장재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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