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000년 4∼11월 3차례에 걸쳐 진씨 측에서 금융 관련 사업에 대한 금감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5월 김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냈었다. 그러나 요구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이달 10일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자 법원은 16일 김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수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이날 자진 출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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