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림부는 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의 사육돼지 전부를 도살, 매몰하는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하고 돼지의 이동제한, 통제초소 운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까지의 위험 지역은 최소 40일 이상, 3∼10㎞까지의 경계지역은 15일 이상 돼지의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부는 강화, 김포지역의 이동제한 지역에서만 발생했던 돼지콜레라가 이천에서도 발생하자 23일 회의를 열고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