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2차공판…전수사관 "얼굴에 한차례 물부어"

  • 입력 2002년 12월 17일 03시 45분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특가법상 독직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경령(洪景嶺) 전 검사와 수사관 등 9명에 대한 2차 공판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6시간 가까이 혐의를 강력히 추궁하는 검찰과 이를 부인하는 홍 전 검사와 수사관들의 뜨거운 설전으로 마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홍 전 검사는 숨진 조천훈씨 등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지 않았느냐는 검찰측의 추궁에 “전부 거짓말”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수사관들도 “거칠게 반항하는 피의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몇 대 때리거나 한차례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물을 부은 적은 있지만 물고문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홍 전 검사는 조씨가 숨진 것에 대해서는 “당시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공감한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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