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탁 이익 현존 않더라도 뇌물죄 구성"

  • 입력 2002년 12월 16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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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받을 당시 이익이 현존(現存)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예상했다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5일 부하 장교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사령관 전도봉(全道奉)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이란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한다"며 "설사 뇌물을 받을 당시 이익이 현존하지 않았고 또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추상적 이득이었다 할지라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가 자신의 토지와 부하 장교 처남의 땅을 교환할 당시 72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보았다는 검찰 주장과는 달리 자신의 토지 시가가 더 높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령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전씨가 앞으로 전원주택지로 개발돼 이익을 얻을 것을 예상하고 교환한 만큼 장성 진급 청탁과 함께 토지를 교환한 것은 명백히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해병대 사령관 재직시절인 97년 7월 경기 안성군 땅 183평을 이모 중령의 처남 소유인 인천 강화군 토지 4000평과 교환하는 방법에 의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뒤 서울고법에서 벌금 5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자 재상고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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