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주변 22만평 국립공원서 풀린다

  • 입력 2002년 12월 10일 19시 01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22만여평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리는 북한산 인근 지역 0.753㎢(약 22만7783평)를 국립공원구역에서도 해제하는 내용의 ‘북한산 국립공원구역 변경안’을 이달 중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심의회 서면심의를 거쳐 변경안이 확정되면 북한산 국립공원구역은 80.669㎢에서 79.916㎢로 줄어든다.

또 해당 지역 거주민은 각 지자체가 정해놓은 도시계획에 맞춰 집을 증축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종 전용 주거지에 속하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뺀 건물 총연면적) 100%를 적용해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건축행위가 제한됐다.

해제 예정지는 서울 도봉1동, 도봉2동, 정릉3동, 방학동, 수유동, 은평구 일대와 경기 의정부시, 고양시 등 8개 지역이다. 집단취락지 2곳(0.375㎢), 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 단절된 4곳(0.375㎢), 국립공원 경계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5곳(0.003㎢)이 포함된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이 모두 공원 경계에 있는 곳으로 일부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 지역이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머지는 도로가 개설돼 있어 공원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원구역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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