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려보낸 할머니 "약취 및 유인혐의" 영장

  • 입력 2002년 12월 10일 18시 15분


놀이터에서 놀던 5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4개월 동안 키우다 다시 부모에게 데려다 준 60대 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놀이터에서 지난 8월 정모군(5)을 발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4개월간 키운 이모씨(60·서울 영등포구 신길동)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남편 문모씨에게 정군을 ‘친정 조카딸의 아들’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업이 없는 이씨 부부는 아이의 양육비가 매일 2000원가량 드는 등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자 131일 만인 지난 4일 문군을 집 앞에 데려다 주고 도망쳤다. 이씨 부부는 2평 정도의 쪽방에 살고 있으며, 부부는 베트남전 국가유공자인 남편 문씨가 월 25만원을 국가에서 받는 것 이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인 끝에 문군의 집을 다시 찾은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문군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집으로 찾아갔다”고 말했다.경찰은 정군의 부모가 ‘관대한 처벌’을 원했지만 이씨에 대해 10일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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