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92년 항만과 공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했으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시에 따르면 규제를 받는 이동소음원은 △영업을 위해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 이동소음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은 △종합병원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 △학교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 △공공도서관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 등이다.이와 함께 확성기 등 소음원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1회 2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확성기의 증폭기(소리조절장치) 출력은 10W 이하로, 소음도는 10m 떨어진 지점에서 70㏈(데시벨) 이하로 제한했다.시 관계자는 “서울 부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인천의 이동소음 규제 규정을 이번 고시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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