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동소음규제지역 지정 고시

  • 입력 2002년 12월 10일 01시 43분


인천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시장이 이동소음원에 대한 규제지역과 규제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동소음 규제지역과 사용금지 지역’을 9일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1992년 항만과 공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했으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시에 따르면 규제를 받는 이동소음원은 △영업을 위해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 이동소음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은 △종합병원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 △학교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 △공공도서관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 등이다.이와 함께 확성기 등 소음원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1회 2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확성기의 증폭기(소리조절장치) 출력은 10W 이하로, 소음도는 10m 떨어진 지점에서 70㏈(데시벨) 이하로 제한했다.시 관계자는 “서울 부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인천의 이동소음 규제 규정을 이번 고시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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