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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2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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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경 입법예고한 뒤 각 자치구의 의견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경 시의회에 상정해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건축물이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될 경우 남아 있는 대지면적이 건축 최소한도(주거지역 27평, 상업지역 45평 등)에 미달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대지 50평에 들어선 연면적 30평짜리 2층 주택이 도로 설치로 잘려나가 대지 25평만 남을 경우 건축 최소한도 규정에 미치지 못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지역의 용적률, 건폐율에 관계없이 남은 땅에 연면적 30평짜리 2층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