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산출 근거 안적은 고지서는 위법"

  • 입력 2002년 11월 29일 19시 18분


납세고지서에 세목 과세표준 세액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9일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D사가 충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고지서에 세목 세액 과세연도 등을 명시토록 한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은 조세 행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강행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세액산출 근거 등 기재 사항이 누락됐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명세서가 없다면 적법한 납세 고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별개의 과세 단위이므로 납세고지서에는 그 세목과 과세표준 등 세액 산출근거를 별도 기재해서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사는 93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등을 9억3000여만원으로 신고한 뒤 세금을 냈지만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4억5000여만원이 늘어난 납세고지서를 받고 소송을 내 1, 2심에서는 패소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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