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임명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들고 있는데, 실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이다.
또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 중 한 종과 고등학교 사회교사용 지도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동성동본금혼법을 폐지됐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회는 10월 초 ‘사회교과서 의회관련 내용 검토기획단’을 발족, 두 달간 교과서 검토 작업을 벌였으며 이를 통해 드러난 이 같은 오류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아직 인쇄되지 않은 교과서에서 발견된 46건의 오류에 대해서는 즉각 고치도록 지시했으며 이미 인쇄가 끝난 교과서에 대해서는 내년 초 교과용 도서보완자료를 제작하여 각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국회는 앞으로 교과서 내용 중 정치 관련 내용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교과서 검정 과정에 국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