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흉터 남녀 보상차이는 평등권 침해"

  • 입력 2002년 11월 29일 15시 57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29일 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산재법 시행령 제31조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제7급으로 명시한 반면 남성은 제12급으로 명시하는 등 남녀 등급을 달리하고 있다"며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상처는 남녀 모두에게 고통을 주므로 차등지급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발간한 '장해등급판정기준 해설집'에는 "여성의 등급을 상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흉터로 인해 받는 정신적 고통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크다는 사회통념에 근거한 것"으로 나와 있다.

운전 도중 승객이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흉터가 생긴 택시운전사 곽모씨(39)는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 43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같은 경우라도 여성은 1700여만원을 더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올해 초 노동부장관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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