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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4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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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돼 일상 업무는 물론 노조활동에서도 컴퓨터 사용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사용주가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범위를 넘는 권한행사”라고 판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발전산업노조가 “회사측이 조합원의 노조 및 민주노총, 시민단체 홈페이지 접속과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의 원활한 운영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발전노조는 파업을 끝내고 복귀한 4월 3일 5개 발전회사가 각 사업장과 노조지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자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판정과 함께 5개 발전회사에 대해 노조원들의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차단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사용주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행위는 최근 노사관계가 악화된 사업장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노동부는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