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또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에 공사를 의무적으로 맡기는 ‘의무 하도급률’을 현행 하청금액 20억∼30억원 미만은 20%, 30억원 이상은 30%이던 것을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도 공사 계약 때 반드시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지역에는 일반건설업체 450개, 전문건설업체 1077개가 등록돼 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