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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2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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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심상명(沈相明) 법무부장관 주재로 전국 지검장 지청장 회의를 열고 “지역감정 조장 행위가 역대 선거에서 사법처리된 예가 극히 드물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기소까지 함으로써 사법처리 실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역감정 조장 행위가 대통령후보자의 출생지 등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이나 공공연한 비방 등으로 확인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검은 또 서울지검에서 수사 중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 등 3명의 대선후보 사조직 대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사조직의 불법선거운동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24시간 단속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한편 심 장관은 이날 “검찰이 담당한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는 주임검사와 부장검사에게 일임하지 말고 지검장 지청장 차장검사가 직접 점검하라”고 말했다.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은 “강력부 특수부 등 인지부서를 팀 수사체제로 전환,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담해 검사 개인의 성향에 따른 집착과 예단을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