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의원 불구속 기소…권노갑씨에 돈받은 혐의

  • 입력 2002년 11월 22일 18시 29분


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2000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에게서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4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 및 같은 당 정동영(鄭東泳) 의원에게 최고위원 경선자금으로 2000만원씩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권 전 고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해 직접 조사하지 못했지만 김 의원이 3월 기자회견을 통해 혐의내용을 시인했고 회계책임자 및 관련 장부 조사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기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의원의 경우 권 전 고문에게서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수액이 김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당내 원로간부에게서 대가성 없는 격려성 자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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