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김 의원 및 같은 당 정동영(鄭東泳) 의원에게 최고위원 경선자금으로 2000만원씩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권 전 고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해 직접 조사하지 못했지만 김 의원이 3월 기자회견을 통해 혐의내용을 시인했고 회계책임자 및 관련 장부 조사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기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의원의 경우 권 전 고문에게서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수액이 김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당내 원로간부에게서 대가성 없는 격려성 자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