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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0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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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응급처치 단계에서 숨지는 환자의 비율이 50%로 선진국의 10∼20%보다 훨씬 높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15곳)는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등 응급 수술에 필요한 전문의가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컴퓨터단층촬영(CT)실 중환자실 입원실을,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혈액성분 및 소변검사가 가능한 검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치료했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단 치료비를 내 주도록 한 제도를 바꾸어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로부터 곧바로 받지 못하는 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신 청구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단 치료비를 내주면 환자가 나중에 잘 갚지 않으려고 해 진료비 회수율이 매우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