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38)는 지난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박씨는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똑바로 대답하지 않는다며 수사관들이 손바닥과 슬리퍼로 이마와 뺨 등을 수십 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 10명 중 1명꼴로 검찰의 가혹행위와 권리남용, 편파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인권위에 진정된 2971건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 중 검찰 관련 진정은 9.1%인 269건에 달했다. 검찰 관련 진정사건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편파수사 논란. 진정인의 25.3%가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피의자를 불기소처분하는 등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진정도 65건으로 24.2%를 차지했다.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권리행사를 막는 등 ‘권리를 남용했다’는 이의제기도 11.5%인 31건이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폭행이나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한 경우도 20건(7.4%)이나 됐다. 또 불법체포나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한 경우가 16건(5.9%), 욕설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경우도 8건(3.0%)이었다. 한편 인권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인격 침해로 진정이 제기된 2262건 중 인격을 침해했다고 지목받은 기관은 교도소 감호소 등 구금시설이 842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찰로 668건(24.0%)이었으며 검찰은 260건(9.3%)으로 세 번째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재일(全載日) 간사는 “검찰의 편파수사에 이의 제기가 가장 많았던 것은 검찰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라며 “일본처럼 시민과 법조인이 참여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검토하는 ‘검찰 심사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