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련 인권위진정 절반이 "편파-부당수사"

  • 입력 2002년 11월 10일 18시 08분


성추행 혐의로 작년에 체포된 김모씨(42)는 “절도 전과를 이유로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절도사건까지 뒤집어씌웠다”며 “경찰의 폭행에 못 이겨 자백했다고 검찰에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모씨(38)는 지난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박씨는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똑바로 대답하지 않는다며 수사관들이 손바닥과 슬리퍼로 이마와 뺨 등을 수십 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 10명 중 1명꼴로 검찰의 가혹행위와 권리남용, 편파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인권위에 진정된 2971건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 중 검찰 관련 진정은 9.1%인 269건에 달했다. 검찰 관련 진정사건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편파수사 논란. 진정인의 25.3%가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피의자를 불기소처분하는 등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진정도 65건으로 24.2%를 차지했다.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권리행사를 막는 등 ‘권리를 남용했다’는 이의제기도 11.5%인 31건이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폭행이나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한 경우도 20건(7.4%)이나 됐다. 또 불법체포나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한 경우가 16건(5.9%), 욕설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경우도 8건(3.0%)이었다. 한편 인권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인격 침해로 진정이 제기된 2262건 중 인격을 침해했다고 지목받은 기관은 교도소 감호소 등 구금시설이 842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찰로 668건(24.0%)이었으며 검찰은 260건(9.3%)으로 세 번째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재일(全載日) 간사는 “검찰의 편파수사에 이의 제기가 가장 많았던 것은 검찰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라며 “일본처럼 시민과 법조인이 참여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검토하는 ‘검찰 심사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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