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30단독 윤흥렬(尹興烈) 판사는 7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강제연행된 참여연대 최한수(崔漢秀) 간사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범죄예방 명목으로 정당한 1인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경찰의 시위 대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판사는 “1인 시위가 불법이 아닌데도 경찰이 최씨를 강제연행한 것은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국가는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지난해 6월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강제연행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