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인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

  • 입력 2002년 11월 7일 18시 20분


경찰이 정당한 ‘1인 시위’를 봉쇄하고 시위자를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 직무집행인 만큼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0단독 윤흥렬(尹興烈) 판사는 7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강제연행된 참여연대 최한수(崔漢秀) 간사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범죄예방 명목으로 정당한 1인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경찰의 시위 대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판사는 “1인 시위가 불법이 아닌데도 경찰이 최씨를 강제연행한 것은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국가는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지난해 6월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강제연행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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