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중미산 휴양림 일가 살인범 사형선고

  • 입력 2002년 11월 7일 00시 04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경춘·李慶春 부장판사)는 6일 경기 양평군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방화사건의 피고인 정모씨(4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주과정에서 피묻은 망치와 칼, 전기충격기 등 범행도구를 버렸고 범행 후 병원에서 오른손에 난 상처를 치료한 사실 등에 관한 주변인물의 진술과 사건 동기, 정황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봐 극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소모씨(41)에게 자신을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속인 뒤 벤처기업 설립 등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8000만원을 받았으나 소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3월 26일 소씨 가족 4명을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뒤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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