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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7일 0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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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주과정에서 피묻은 망치와 칼, 전기충격기 등 범행도구를 버렸고 범행 후 병원에서 오른손에 난 상처를 치료한 사실 등에 관한 주변인물의 진술과 사건 동기, 정황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봐 극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소모씨(41)에게 자신을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속인 뒤 벤처기업 설립 등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8000만원을 받았으나 소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3월 26일 소씨 가족 4명을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뒤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