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금고 '경쟁입찰 권고' 묵살 파문

  • 입력 2002년 11월 6일 21시 14분


광주은행이 33년간 독점해 온 광주시금고 선정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조례제정(본보 11월 5일자 A24면 보도)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광주시가 이 제도 도입을 이미 공식권고받은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3명과 회계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는 ‘시금고 선정때 입찰에 의해 지정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 내용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지난해 5월 집행부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회는 ‘지적 및 개선사항’에서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을 저리의 단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예금기간 3개월 이상의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자금관리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최근 시는 이 권고를 묵살한 채 “계속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안” 이라는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하고,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이를 받아 들여 문제의 조례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계류시켰다.

이 조례안을 최초 발의한 시의회 윤난실(尹蘭實·민주노동당) 의원은 “광주은행 독점위탁으로 연간 7억5000만원∼30억원의 이자수입손실을 보고 있다”며 “최악에 이른 시재정자립도(64%)를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유착의혹을 면키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경실련’은 이와 관련, 6일 성명을 내고 “시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수입확대를 꾀해야 한다”며 “공개경쟁입찰조례안을 사실상 부결시킨 시의회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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