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출제잘못 국가 배상책임"

  • 입력 2002년 11월 6일 14시 24분


국가가 주관한 시험에서 잘못된 시험문제로 응시자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법무사 시험에 응시한 정모씨(42)가 답안이 2개인 문제 때문에 뒤늦게 합격 처리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 정답이 인정돼 정씨가 뒤늦게 합격 처리됐지만 정씨가 당해 년도에 응시하지 못하고 다음해에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보상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0년 7월 제6회 법무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 외에 또 다른 정답이 인정돼 뒤늦게 시험에 합격했으나 그 해에 있었던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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