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법무사 시험에 응시한 정모씨(42)가 답안이 2개인 문제 때문에 뒤늦게 합격 처리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 정답이 인정돼 정씨가 뒤늦게 합격 처리됐지만 정씨가 당해 년도에 응시하지 못하고 다음해에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보상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0년 7월 제6회 법무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 외에 또 다른 정답이 인정돼 뒤늦게 시험에 합격했으나 그 해에 있었던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