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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3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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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예정인 A업체는 인근 C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6개월째 속앓이만 하고있다.
이 업체는 2500여평 부지에 지상 23층 지하 3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 272세대를 올 4월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건축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성남시로부터 민원을 우선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고 사업예정지에서 가까운 동(棟)의 106세대 주민들에게 6억원의 보상을 약속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 비상대책위 일부 간부가 일조권과 조망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신축 아파트의 우선분양권과 분양대금의 10%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 업체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아파트와 인접한 곳은 20층 규모를 10층과 15층으로 각각 낮춰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사전 분양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에는 대책위 간부라고 자처하는 주민이 ‘민원으로 인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을테니 부지를 헐값에 넘기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이 사람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