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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3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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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팀은 조씨가 지난달 26일 낮 12시경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기 직전 조사실 현장에 홍 검사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찰팀은 구속된 수사관 3명 이외의 다른 수사관들도 살인 사건 피의자들을 구타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검사 등 서울지검 강력부 직원 9명이 조씨 유족과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조씨 폭행에 가담한 수사관들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일 오후 ‘광범위한 타박상에 의한 속발성(續發性) 쇼크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뇌출혈)에 의해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조씨 시체에는 양쪽 허벅지와 왼쪽 무릎, 장딴지 등 하체와 두 팔꿈치에도 좌상이나 찰과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뒤통수와 이마 등 머리에도 상처와 멍자국이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팀은 2일 오전 홍 검사를 다시 불러 수사관들의 폭행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조사한 뒤 3일 오전 1시경 돌려보냈으며 4일 소환해 보강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은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문책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검찰의 독직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3일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제도 개선 차원에서 폭력조직과 마약사범에 대한 검거 및 단속 등 현장 업무를 대폭 경찰에 이관하고 검찰 조직은 고급 정보를 수집해 경찰을 지휘하거나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