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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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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곳 주민의 상당수는 주말과 휴일이면 아예 집 밖을 나서지 않는다. 곧 다가올 김장철에 젓갈류를 사려는 외지인들이 소래시장으로 몰려들어 평일에도 이런 교통난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씨는 2000년 4월 소래포구로 이사왔다. 당시 주민은 3000여명이었으나 풍림아파트(총 1517가구) 입주 후 1만여명으로 늘었다. 당시 소래포구에는 초등학교가 없어 이 지역 학생들을 3㎞ 떨어진 논현초등학교로 다녀야 했다.
소래포구로 들어오는 길은 기존 도로 1개에다 2000년 3월 개통된 풍림아파트∼도림동사무소 간의 길이 2㎞ 왕복 2차로 임시도로가 고작이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월곶과 이어지는 소래대교(길이 620m)가 완공됐으나 이 도로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부채질하는 역할을 했다.
입주민들은 ‘남동구청∼소래포구 간 길이 4㎞ 왕복 6차로 도로가 개설된다’는 건설업체의 분양 광고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내년 6월에나 개통될 예정이다.
김씨 등 입주민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자녀들의 통학문제였다. 출퇴근시간에 소래포구 길목의 1㎞를 빠져나가는데 최소 30∼40분 이상 걸리고 버스노선도 2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논현초등학교는 소래포구 학생들의 유입으로 교육여건이 더욱 열악해져 2000년 3월부터 학생수가 40% 증가하면서 컨테이너 교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다행히 올 3월 소래포구 안에 초등학교가 문을 열면서 논현초등학교의 컨테이너 교실은 빈 채로 남겨져 있다.
인천지법은 최근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데는 난(亂)개발을 방조한 행정기관과 건설회사의 책임이 있다”며 455가구에 36억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풍림아파트에 사는 또 다른 400여가구도 현재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소송을 낸 상태며 나머지 700여가구도 소송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난개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물은 첫 사례로 기반시설이 취약한 다른 지역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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