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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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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조씨의 폐에서 다리를 얻어맞아 숨진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다리 부분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한 쇼크사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가능성을 50 대 50으로 동시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과수 관계자는 “조씨의 양쪽 허벅지에 심한 피하 출혈이 있고 이 경우 독성물질이 분비되면서 피하지방이 혈관을 떠다니다 폐에 붙게 되면 호흡장애로 사망할 수 있다”면서 “조직검사 결과 실제로 폐에서 지방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폐에서 물 고문을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이 같은 부검 결과를 2일 중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朴泰淙 검사장)는 조씨가 숨지기 직전 수사관들이 잠들어 있는 조씨를 깨운 뒤 다시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감찰팀은 폭행에 가담한 수사관과 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한 주임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치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찰팀은 이날 조씨와 함께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참고인들에게서 “26일 오전 11시∼낮 12시경 조씨가 잠들어 있는 사이 수사관들이 조사실로 들어가 조씨를 깨워 다리 등을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팀은 수사팀이 조씨가 숨지기 전까지 거의 재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감찰팀은 조씨와 함께 조사 받은 뒤 구속된 권모씨(29) 등 3명을 불러 물 고문 여부를 조사했으나 살인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물 고문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의 물 고문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인권위는 인권침해조사 소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주 초쯤 직권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실무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된 이후 인권위가 국가기관인 검찰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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