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4, 5일 연가 파업"…정부 "참여자 엄중처벌"

  • 입력 2002년 11월 1일 18시 14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4일과 5일 집단 연가를 이용한 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해 연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정부와의 충돌이 우려된다.

공무원노조는 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노동 3권 쟁취, 반 노동자적인 정권 심판을 위한 대정부 투쟁의 하나로 4, 5일 이틀간 전 조합원이 ‘연가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연가 파업 기간에 서울에서 조합원 1만여명(6급 이하)이 참석하는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의 집단 연가 파업과 도심집회 등을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파업과 집회 참여자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 노조는 불법단체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달 말 공무원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도 불법행위인 만큼 공무원이 투표에 참가한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주도한 이용한 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을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도 전국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노모씨 등 간부 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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