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의료기관 보험진료 의무화 합헌”

  • 입력 2002년 10월 31일 18시 53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31일 “모든 의료기관이 보험진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 지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의사 김모씨 등 4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험진료 의무화는 전 국민의 원활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라면서 “공공의료기관이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민간 의료기관을 의료보험체계에 강제 편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보험진료뿐만 아니라 개인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반진료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개인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의료기관만 건강보험에 편입돼 보험진료는 2류 진료로 전락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비싼 값에 일반진료를 받게 될 위험이 있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대현(韓大鉉) 권성(權誠) 재판관은 “의사가 보험진료에서 지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만 치료하고 소신껏 치료할 수 없다면 이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김씨 등은 2000년 8월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민간병원에 보험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전문 신현호(申鉉昊) 변호사는 “의사들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국내 의료 현실상 당연한 결정으로 본다”면서 “법 논리로 따지면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상충할 때에는 일부 제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