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 형사처벌 합헌”

  • 입력 2002년 10월 31일 18시 09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31일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결혼 서약을 악용해 여성의 순결을 짓밟고 유린하는 것은 여성의 진정한 자유의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녀간의 성 문제는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범죄적 측면보다 윤리 도덕적 측면이 강한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변화된 성문화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형벌 효과 등을 고려해 이 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성(權誠)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불순한 동기에 의한 성행위는 도덕 윤리적 문제일 뿐 국가가 이를 규제할 정당성이 없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씨는 95년 6월 자신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숨기고 이혼녀 유모씨와 성관계를 맺어오다 97년 2월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혼할 테니 결혼하자”고 속여 계속 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뒤 헌법소원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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