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망 리프트 결함-감독 소홀탓”

  • 입력 2002년 10월 31일 01시 27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5월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윤모씨(63)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의 원인은 리프트의 결함과 감독기관의 직무 소홀 때문이라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발산역 리프트는 당시 내리는 방향의 램프(안전판)가 바닥에 펼쳐져야 하지만 올려져 있었고 오히려 후면램프가 펼쳐져 있었던 점으로 미뤄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역무원들이 리프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윤씨를 안내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39개 지하철역의 리프트 중 51.3%가 관리 소홀이라는 지난해 5월 소비자보호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장애인 이동권 침해의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측의 적극적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진정인인 장애인이동권연대측과 피진정인인 두 기관간 합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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