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수사전망]李시장 책배포 개입여부 초점

  • 입력 2002년 10월 28일 19시 37분


검찰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을 30일 공개 소환키로 결정한 것은 이 시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은 그동안 측근과 변호인 등을 통한 검찰의 비공개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해 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6개월로 정해진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13일)와 12월 대통령 선거 일정, 다른 선거사범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이 시장에 대한 조사를 더 미룰 수는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 시장측 선거운동원 신학수(申鶴洙·구속기소)씨가 1∼3월 이 시장의 저서 7770권을 무상 또는 싼값에 배포하고 A4용지 2장 분량의 홍보물을 서울시민 9만1200여명에게 나눠주는 과정에 이 시장이 개입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신씨는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된 ‘동아시아 연구소’ 총무부장으로 이 시장의 핵심 측근 중 한명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따라서 검찰이 이 시장과 신씨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시장과 신씨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시장을 소환했으며 그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을 상대로 추궁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검찰은 신씨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홍보물 인쇄 및 발송 대금 장부, 영수증 등 이 시장을 추궁할 단서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씨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지난 7, 8월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이 신씨와 공모했거나 신씨의 불법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는 남지만 최악의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선거법상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이 시장이 “(대선을 앞둔 예민한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소환에 끝내 불응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선거법위반 지자체 단체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서면조사라도 한다는 게 검찰의 마지노선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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