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남해군 묘지 거리제한 예외 논란

  • 입력 2002년 10월 16일 18시 36분


경남 남해군이 최근 전국 처음으로 매장을 쉽게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로부터 ‘법령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고 재의(再議·두번째 심의함)에 들어가는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남해군은 그동안 ‘장사(葬事)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엄격하게 적용, 무질서한 매장문화의 개선에 앞장선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나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논란속에 이같은 조례를 만든 것이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파문이 일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남해군이 제정,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남해군 사설묘지 설치기준중 단서규정 적용에 관한 조례안’이 장사법과 시행령의 사설묘지 설치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달초 남해군에 재의를 지시했다.

남해군이 만든 조례안의 핵심은 부부중 한쪽이 먼저 사망하여 새 장사법이 시행된 2001년 1월12일 이전에 분묘가 설치된 곳에 2001년 1월 13일 이후 배우자가 사망, 동일 구역에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또 도로나 인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거리제한 규정에 관계없이 개인 및 가족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장사법은 도로나 하천 등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 인가로부터 500m이내에는 묘지를 쓸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해 단체장이 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거리제한 규정을 완전 배제한 것도 문제지만 단서조항을 근거로 남해군 전역을 법령상 예외지역으로 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남해군은 경남도의 지시에 따라 군의회에 재의결을 요청했으며, 군의회는 1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부부의 ‘사후(死後)이별’을 막고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조례안이 의회에서 폐기될 경우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 거리제한 규정만 일부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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