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난개발제동 ‘녹색바람’

  • 입력 2002년 10월 11일 18시 19분


‘환경보전만은 법대로 할 수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적법 절차에 의한 개발 허가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연녹지지역내 대형매장의 입점을 금지하는 조례개정까지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문원경·文元京·행정부시장)는 최근 울주군이 청량면 중리 회야댐 상류 임야 4만536㎡에 대한 S건설의 토석채취 허가신청에 대해 ‘자연환경 훼손’과 ‘식수원 오염’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한 행정처분에 대해 “타당한 결정”이라고 결정했다.

시 행정심판위는 “토석채취 예정지는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댐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이라며 “산림법 등 기타 법률에는 위반사항이 없지만 토사 유출로 상수원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며 S건설이 신청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이에앞서 시 행정심판위는 북구청이 지난 6월 대안동 무룡산 자락 9000여㎡에 전원주택 9가구 건립을 위해 S사가 신청한 산림형질변경에 대해 ‘자연경관 훼손’을 들어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행정조치”라고 북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 8월에는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일대 3900여㎡의 임야에 6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울주군은 “기존 택지개발지도 방치되고 있는데다 개발 예정지는 숲이 울창하고 농경지가 많다”며 반려했으며, 시 행정심판위도 이를 추인했다.

충북 청주시도 내년 초 청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자연녹지지역내 대형 할인매장(바닥면적 1만㎡ 이하) 입점을 제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또 바닥면적 1만㎡ 이상의 초대형 할인매장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청주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내에서 영업중인 1곳을 포함 8개의 대형할인매장이 영업중이며 2개의 대형할인매장이 추가로 자연녹지 지역내 입점 허가신청을 낸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자연녹지지역내에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은 난개발을 초래하고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 이 같은 계획을 추진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산림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개발을 허가하면 환경훼손과 난개발 등이 우려돼 개발신청을 반려하는 자치단체가 늘고있다”며 “일부 사업주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치단체의 결정에 승복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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