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9월 30일 18시 1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교 공문교육연구원 웅진닷컴이 심사 요청한 ‘학습지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3개사 이외의 학습지 회사도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학습지업체는 1일부터 이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학습지 구독 계약기간은 1개월이 원칙이고 2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맺을 때는 학습지 업체가 위약금 조항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는 학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구독계약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다.
또 1개월 단위 구독계약은 남은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않고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 계약 해지는 철회와 달라서 이미 구독한 학습지에 대한 구독료는 내야 한다.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지할 때는 남은 구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장기계약이라도 학습지를 늦게 보내거나 방문교사가 정해진 교육을 하지 않는 등 회사측의 잘못으로 해약할 때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학습지 회사가 허위 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계약을 해지할 때는 월회비 전액을 돌려받고 추가로 월회비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받는다.표준약관은 이밖에도 사은품을 이미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