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구독계약 1개월단위 해약가능

  • 입력 2002년 9월 30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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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의 학습지 구독계약은 소비자가 마음대로 무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교 공문교육연구원 웅진닷컴이 심사 요청한 ‘학습지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3개사 이외의 학습지 회사도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학습지업체는 1일부터 이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학습지 구독 계약기간은 1개월이 원칙이고 2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맺을 때는 학습지 업체가 위약금 조항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는 학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구독계약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다.

또 1개월 단위 구독계약은 남은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않고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 계약 해지는 철회와 달라서 이미 구독한 학습지에 대한 구독료는 내야 한다.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지할 때는 남은 구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장기계약이라도 학습지를 늦게 보내거나 방문교사가 정해진 교육을 하지 않는 등 회사측의 잘못으로 해약할 때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학습지 회사가 허위 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계약을 해지할 때는 월회비 전액을 돌려받고 추가로 월회비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받는다.표준약관은 이밖에도 사은품을 이미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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