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근로자 장애인으로 둔갑…고용장려금 수십억 축내

  • 입력 2002년 9월 25일 18시 41분


노동부가 1999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산업재해를 당했다가 직장에 복귀해 근무하고 있는 산재 장애근로자를 장애인고용 실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바람에 상당수 업체들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 의원은 25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1999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재 장애근로자를 장애인고용 대상에 포함시켜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는 효과도 없이 장애인기금만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당시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해 이 기준에 모자라면 1인당 월 39만2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고 반대로 기준을 초과해 장애인을 채용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최고 175%까지 장려금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1999년 3월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 이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처지였다가 고용장려금을 받게 된 업체는 6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들 61개 업체는 1999년에 35억여원, 2000년 11억여원 등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지만 2001년에는 41억7000만원, 2002년에는 90억90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일부 산재 장애근로자를 장애인고용 실적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업체수와 지급 규모 등은 산정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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