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유니씨앤티 대표 등 영장청구

  • 입력 2002년 9월 20일 00시 26분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최근 코스닥 등록이 취소된 유니씨앤티 대표 김태훈씨와 전산장비 생산업체 쌍용디지탈 대표 조성인씨에 대해 서로 짜고 수십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3∼5월 쌍용디지탈이 유니씨앤티에 컴퓨터 수백대를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시중의 한 은행으로부터 46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다.

김씨는 조씨의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조씨에게서 어음 10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수십억원 상당의 회사수표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조씨는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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