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지사에게 돈을 건네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대용(高大容) 전 세풍월드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고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 내용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과거 성실한 종교적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주고 싶지만 뇌물 액수가 커서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전 지사는 97년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관련 청탁과 함께 고 전 부사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 및 추징금 3억원이 구형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