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안상영 부산시장, 성폭행 의혹 무혐의 처분

  • 입력 2002년 9월 17일 20시 36분


부산지검 공안부(박청수·朴淸洙 부장검사)는 17일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안 시장의 성폭행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선거 과정에서 안시장과 민주당 한이헌(韓利憲) 후보들이 서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선거과정에서 표현행위 및 사실오인 등으로 인한 발표라는 점을 감안해 모두에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성폭행 의혹에 대해 안 시장과 피해자로 지목된 여직원이 모두 의혹내용을 부인했다”며 “여직원의 남편과 안 시장의 해외순방 일정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해당 여직원이 안시장으로부터 거액을 합의금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 6명의 은행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제3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한 후보측이 안 시장의 성폭행 의혹 제보를 받은 데다 여직원 남편이 변호사와 상담한 사실을 전해 듣고 의혹을 사실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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