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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1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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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성원그룹을 둘러싼 특혜의혹을 가려내려면 핵심증인을 청문회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홍준표(洪準杓) 제1정조위원장도 “홍업씨와 이 전 전무 외에 박지원(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 김홍일(金弘一) 의원 등 4명은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청문회 증인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성원건설 등이 탕감받은 4270억원은 대한종금에서 빌린 전체 부채 약 8000억원의 절반이 넘는다”며 “‘50% 이상 탕감’은 유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대한종금 파산재단측은 △성원그룹이 대한종금에서 빌린 돈이 워낙 많아 탕감규모도 클 수밖에 없고 △탕감결정 때 대한종금 이외의 채권자도 대부분 찬성했고 △성원건설이 2000년 이후 관급공사를 많이 따내 경영실적이 좋아져 채권회수가 원활하다고 해명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