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9-06 18:322002년 9월 6일 18시 3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소송은 산업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첫 사법심사 청구로 다른 지역 마늘 농가들도 추가로 제소할 예정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법정으로 번지게 됐다.
전남 서남부 채소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배종열)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무역위의 기각 결정은 세이프가드 조항에 대한 잘못된 법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