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마늘 피해조사 포기는 위법” 농민들 소송

  • 입력 2002년 9월 6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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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가 지난달 말 중국산 마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마늘 주산지의 협동조합이 6일 “이 결정을 취소하라”는 요지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산업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첫 사법심사 청구로 다른 지역 마늘 농가들도 추가로 제소할 예정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법정으로 번지게 됐다.

전남 서남부 채소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배종열)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무역위의 기각 결정은 세이프가드 조항에 대한 잘못된 법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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