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 윤락알선 2명 구속

  • 입력 2002년 9월 4일 18시 31분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4일 불법체류 러시아 여성을 고용,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로 윤락업주 박모씨(38)와 러시아 여성 N씨(26) 등 2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이모씨(47)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7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 중인 N씨를 고용, 윤락업을 하면서 서울 강남 일대 유흥가 등을 돌아다니며 취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 한차례 화대로 현금 20만원을 받고 N씨를 소개, 윤락행위를 알선해온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이미 작년 중순부터 관광비자 등으로 들어온 불법체류 러시아 여성들만 고용, 상습적으로 윤락영업을 해왔고 화대 중 17만원을 소개비 등으로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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