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염 다이옥신 발표 피해" 업체 식약청상대 10억訴

  • 입력 2002년 9월 2일 19시 26분


죽염제조업체인 ㈜인산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죽염과 구운 소금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됐다고 발표한데 대해 정부를 상대로 2일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산가는 소장에서 “70여개사의 150여개 죽염 관련 제품 중 전혀 대표성이 없는 일부 회사의 일부 상품을 위주로 조사한 뒤 이를 침소봉대해 마치 전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업계를 일방적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약청이 문제의 해당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전체 업체의 제품에서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된 것처럼 오인돼 매출이 30%이상 감소하는 피해가 생겼다고 업체측은 밝혔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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