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를 홍위병 묘사는 정당"

  • 입력 2002년 8월 30일 18시 54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주경진·周京振 부장판사)는 3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를 홍위병으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떤 정치적 상황에 대해 정당이 갖는 의문이나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공개토론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정확한 논증이 이뤄지기 전이라는 이유로 의혹 제기가 봉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라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점, 정당의 기자회견은 일반인들이 사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혹제기로 받아들일 여지가 크다는 점 등으로 미뤄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인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7월 26일 당사에서 ‘검찰, 친여매체, 외곽단체는 한통속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조선일보 등에서 이를 기사화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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